안녕하세요 김포 보트맥스입니다.
오늘은 보트를 구입하실때,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보트 구매를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 듣게 되는 질문중 많은 질문이 혹시나 세금을 많이 내야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고가의 자동차처럼 4대보험료등에 영항을 주지 않는지등의 문의입니다.
자 그럼 처음 보트를 구입하실 때 내셔야하는 세금 –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보트 가격의 2.02%이며 2016년 이후부터는 취득가격 3억원 미만의 보트, 요트는 2.02%의 취득세를 보트를 구입하여 관할관청 (보통 구청, 시청, 군청)에 등록할 때 내셔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3억원을 초과하는 보트나 요트를 구입하신다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요,,, 2.02%의 취득세율이 10.2%로 5배가 올라갑니다. 이는 지방세 중과세 기준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트 요트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2.02%로 알고 계서도 무리 없을거 같네요.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보트,요트를 구입하시면 1,010,000원의 취득세를 내셔야하는데 취득세는 구매가격에 적용되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부가세를 제외한 취극가액에 대한 과세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중고보트나 요트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지? 라는 의문이네요… 자동차의 경우 세분화된 모델별 년식별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중고가격을 모델별로 산정합니다만 (아무리 싸게 샀다고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ㅋㅋㅋ), 보트의 경우에는 국내제작인지 수입인지 몇년식인지, 몇톤짜리인지 정도의 정보에 근거하여 중고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이다보니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세금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거래금액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3억원 미만의 보트, 요트는 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액은 매년 감가상각율표에 의해서 감가가 이루어지게 되니 세금이 매년 줄어들어야 정상적이겠죠?
5천만원짜리 보트라면 0.3%인 150,000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되는 부분이며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3억원 이상 가격의 보트,요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율이 5%로 껑충 뛰어올라갑니다. 3억짜리라면 매년 15,000,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하네요.. 물론 보트가격의 감가에 따라 세금도 줄어듭니다만,,,
대부분 레저용 보트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를 보면 내년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몇만원선의 재산세를 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셨던 보트를 판매하셨다면, 구청세무과등에 거래근거를 재시하시고 더이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트,요트의 등록이 아직 자동차처럼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판매후에도 구청 세무과에서는 계속 보유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보트를 구입하실 때, 법인앞으로 등록을 하시는 이유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담도 한몪합니다. 물론 리스이용등으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이상 보트 구입이나 보유에 필요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보트맥스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