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요트등 동력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하고 사용하려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자기인증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지만 보트는 이동이 불편하고 수상에서의 검사도 있어 슬리브웨이가 있거나 상하가가 가능한 곳에서 검사원이 출장 나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트의 등록은 안전검사 – 보험가입 – 등록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등록을 마치면 등록증과 알미늄 스티커로 된 번호판 2장을 받습니다.
원래 해양경찰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대행기관별 연락처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관별로 유연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나.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안전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며, 아래에 따라 기산한다.
- 가. 신규검사의 경우 :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의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 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라.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이 되는 날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종전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나.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 증빙자료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정기검사)
- 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검사기기, 계측기, 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 몸체, 안전장비 검사를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한다.
- 안전검사의 방법
- 가.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신규검사 대상 : 총톤수 5톤 이상의 개인용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구 등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검사
- 다. 항해(활동)구역 및 최대승선정원 : 해양경찰청장 고시로 별도로 규정
- 라. 총톤수 측정(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대상 :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마. 서류의 승인 : 도면, 복원성 자료
- 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및 설비 등 확인
- 안전검사의 준비사항
- 가. 연해구역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 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개인용 5톤 이상, 사업용 2톤이상) : 수선하부 검사를 위한 입거, 상가 또는 거선 준비
- 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준비
-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인천 지부 032-764-6181 부산 지부 051-638-6221 강원 지부 033-535-8091 보령 지부 041-933-3981 태안 지부 041-674-5447 전북 지부 063-452-8187 목포 지부 061-245-6142 여수 지부 061-654-5262 고흥 지부 061-843-5394 완도 지부 061-554-1474 경북 지부 054-246-5394 창원 지부 055-246-6774 통영 지부 055-645-6011 사천 지부 055-833-5394 제주 지부 064-721-7401 속초 출장소 033-635-5394 서울 출장소 02-2671-7838 울산 출장소 052-261-6134 -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부산 지부 051-742-0367 경남 지부 055-271-9977 경북 지부 054-732-8884 울산 지부 052-298-6025 서울 지부 02-304-5900 -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본부(중앙 지부) 032-777-9122 부산 지부 051-747-3872 경기시흥 지부 031-355-6696 전남 지부 061-274-0331 충북옥천 지부 043-731-5456
보트 보험 안내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입기간은 개인은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 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 사업자는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 으로 한다.
-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 가) 탑스넷 (연락처 : 02)755-0020 )
- 나) 동부화재 (연락처 : 02)2262-3690)
- 다) 삼성화재 (연락처 : 02)311-1172)
- 라) LIG손해보험 (연락처 : 02)6900-3503)
- 마) (주)애니인슈 (연락처 : 02)2678-7511)
- 바) 한국해운조합(연락처 : 02)6096-2153)